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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사업연도 중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다.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그 사업년도 기간중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외국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합병외국법인(합병후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되는 경우 그 피합병외국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년도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피합병외국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의제사업년도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은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합니다.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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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84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5)
- 원 제목
- 외국법인 본점 합병에 따른 서울지점의 세무관련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