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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 운영자에게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297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초기예비품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쟁점거래로 인한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초기예비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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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638 (2024.11.28 회신), "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63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