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7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며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다. 별도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 거래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문(원문)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 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 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봄.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건설감리용역 제공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지.

회답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곳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기장이 이루어지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02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5)
원 제목
국내에 여러개의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