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1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3,302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3,303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
국세기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부가가치세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 같으면 그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304
토지초과이득세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세기본 - 1994.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간 및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1단계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3,305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보증금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인지 물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배분 부족 시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06
특별부가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인가?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음
국세기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30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기산 규정에 따른다.
3,308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3,309
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면 사업양수인도 납부의무를 진다.
3,310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3,311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2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담보기간 내 미납일 때에만 공매절차로 담보물을 매각해 충당할 수 있다.
3,313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4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징수하나?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고지세액과 허가취소 후 일시 징수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각 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1차분에는 연부연납이자가 포함되고 2·3차분도 일시 징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5
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316
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토지 양도의 방위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317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지만 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8
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국세기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19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320
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도 확정된다.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제시기가 포함되며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321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2
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3,323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4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5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6
일반채권보다 국세 압류가 우선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국세기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 압류가 있어도 국세채권을 우선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3,327
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납세 및 처벌 책임을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각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대리인으로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328
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증여 후 한 증여자의 재산만 압류했을 때 국세 소멸시효 중단 범위를 물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 상호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으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3,329
국세를 제때 못 내면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된 국세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0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1
경정조사 추징세액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3,332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
국세기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3,333
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3,334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5
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
국세기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은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압류등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3,336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337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8
토초세 처분일과 불복청구 기한은 언제인가?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일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을 물었다. 처분일은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 불복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청구기간은 90일이고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3,339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국세기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그 증명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340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매각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3,341
근저당권과 체납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압류 관련 체납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설정등기일이 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3,342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후 발생한 일부 체납액은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설정등기일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3
부당한 세무처분은 어디에 불복청구하는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
국세기본 - 199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의 불복 방법과 기관을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심사청구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3,344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3,345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46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7
등록 사회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
국세기본 - 1993.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된 단체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면 허가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48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담보의 기간인 납부기한(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당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인 바, 납세자가 담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국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349
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50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