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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속되고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8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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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36 (<time datetime="1993-11-25">1993.11.25</time> 회신), "독립 운영 산하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3)
- 원 제목
-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속한 지역성당 및 지역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