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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납세 및 처벌 책임을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각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대리인으로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기본통칙8-8-81...82에 열거된 사랑)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세포함)를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이 개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법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 수행 범위와 납부 및 처벌 책임.
회답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법에 납세관리인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와 가산세를 자기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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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29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6)
- 원 제목
- 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의 수행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