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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03.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638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587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