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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03.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638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587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