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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한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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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0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37)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