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한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0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실제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37)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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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