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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담보기간 내 미납일 때에만 공매절차로 담보물을 매각해 충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담보로 유가증권이 제공되었다. 담보된 국세 등의 담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된 국세등의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 기간내에는 세무서장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된 국세등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에 피담보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았을 때에만 세무서장이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해당 국세 등에 충당한다.
따라서 담보기간 내에는 세무서장이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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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2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5)
- 원 제목
-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에 피담보국세등에 충당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