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공고일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공매 통지 누락으로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매공고일 이전에 귀하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통지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귀하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가 누락된 경우의 권리구제절차.
회답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다면 통지 대상입니다.
통지 누락으로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법정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40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8)
- 원 제목
- 후 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공매통지 여부 및 통지 불이행시 권리구제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