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12.29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2.29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9.12.29 · 미확인 · 징세46101-810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05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
착오 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의 정기결정일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08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31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21 · 미확인 · 징세46101-559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25 · 미확인 · 징세01254-570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1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30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