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9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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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그 증명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인 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회답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96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8)
원 제목
제3자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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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