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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다만,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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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9 (<time datetime="1994-01-21">1994.01.21</time> 회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6)
원 제목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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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