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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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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공유재산 증여 후 한 증여자의 재산만 압류했을 때 국세 소멸시효 중단 범위를 물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 상호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으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증여했으나 증여세가 체납되었다. 세무서장은 여러 증여자 중 한 사람의 재산만 압류했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니, 압류등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연대관계가 없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 시효중단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민법 제16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한 뒤 증여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시효중단의 효력
회답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니, 압류등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연대관계가 없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 시효중단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민법 제16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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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57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회신), "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4)
- 원 제목
-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증여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시효중단의 효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