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보증금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인지 물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배분 부족 시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5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5조(배당할 금액) ①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지정이자 3. 제642조제6항과 제648조제5항의 보증금 ②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각 부동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경락대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이 계약불이행 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같은법 제8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은 매각대금이 배분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는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이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같은법 제80조 제3호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81조 제4항은 매각대금이 채권총액에 부족한 때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며,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배분할 금액”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72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53)
원 제목
계약불이행으로 국고귀속되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