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29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임.(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대리납부 및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가능 여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해야 한다. 그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990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60)
원 제목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의 세무서장의 압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