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76회신일 1993.10.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9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납세자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후 발생한 일부 체납액은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설정등기일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납세자 재산을 매각해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법정기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있은 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회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2. 다만,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하므로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76 (1993.10.29 회신),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3)
원 제목
매각대금의 배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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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