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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무처분은 어디에 불복청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의 불복 방법과 기관을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심사청구 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또는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심사청구에 앞서 같은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수도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방법과 해당 처분기관.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각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에 따른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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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20 (<time datetime="1993-10-25">1993.10.25</time> 회신), "부당한 세무처분은 어디에 불복청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8)
- 원 제목
- 불복청구 및 해당처분기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