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72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207
-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677
-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889
-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40
- 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785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88
- 압류 상속재산의 공매 이전절차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0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5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80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