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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단계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방법과 기간 및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1단계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01.05에도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국세청은 재이 46014-114, 1994.01.12호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조세불복절차 중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귀하가 1994.01.05 질의하여 우리 청에 기히 회신한 재이 46014-114, 1994.01.12호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1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동법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토지관할 세무서장(또는 토지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여도 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존 질의에 관한 사항
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불복 방법,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회답
1. 질의 가는 재이 46014-114, 1994.01.12호를 참고합니다.
2. 질의 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단계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할 수 있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앞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토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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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불복할 경우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과 청구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