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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것이 우선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은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보아 압류등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세무서장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극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회답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므로,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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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91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근저당권과 체납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5)
- 원 제목
- 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