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처분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2.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8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3)
원 제목
과세관청에서 처분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의 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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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