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37회신일 1994.01.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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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0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에 대한 지방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권 판단 기준.

회답

1.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다.

3.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4. 지방세와 저당권의 우선권 관계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113 심판결정
    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7 (1994.01.20 회신),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2)
원 제목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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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