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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자치적으로 구성했다. 관리단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2.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리단은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본다.
2.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리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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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6 (1993.10.20 회신),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4)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관리단이 법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