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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1.13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1.13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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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3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