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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처분일과 불복청구 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은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 불복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일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을 물었다. 처분일은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 불복할 수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청구기간은 90일이고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을 처분일로 보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일과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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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4 (1993.11.11 회신), "토초세 처분일과 불복청구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