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8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서 공문을 보냈다. 미지급금 등의 채무자에게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명령위반등의 처벌)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질문서 공문이 접수도니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지급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지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질문서가 접수된 경우의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

회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명령위반등의 처벌)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질문서 공문이 접수도니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지급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지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90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9)
원 제목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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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