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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5.13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5.13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1999.05.13 · 미확인 · 재삼46014-914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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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 미확인 · 재삼46014-60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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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8 · 미확인 · 재삼46014-2044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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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1 · 역사 자료 · 재삼46014-3262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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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 미확인 · 징세46101-685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기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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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