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등기상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재산의 등기부상 지목은 대지이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체납자 소유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8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1)
원 제목
압류 된 도로를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