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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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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체납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부가가치세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 같으면 그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해당 부동산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압류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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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89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1)
- 원 제목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