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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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4
-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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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