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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매각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매가 적법했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하고 세무서장은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수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수대금납부의 효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 뒤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수자가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이전절차를 요철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채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처분된 재산의 공매처분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의 처리방법.
회답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됐다면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매수자가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7조제1항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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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77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공매 후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7)
- 원 제목
- 가처분된 재산의 공매처분후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시 당해재산에 대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