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8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8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8)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액경정청구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