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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 된다. 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이지만 일부 세목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 납세의무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중에서도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다만,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국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등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해당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고지서 납부기한이 정리절차개시 결정당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임. 다만,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 등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해당하는 세목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고지서 납부기한이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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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52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납부기한 전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1)
- 원 제목
- 무납부고지된 부가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