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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우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착오, 부당한 교부 청구 등의 사유로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손액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국세에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의 조치와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회답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해당하면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손해배상청구 등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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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21 (1993.10.25 회신), "잘못 배분한 국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2)
- 원 제목
-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