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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원 경매에 교부청구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이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숙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2.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을 할 때에는 법원배당후의 권리변동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압류(기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부청구로 받은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반환방법.
회답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남은 숙세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2.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법원배당 후의 권리변동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하여야 하며, 압류(기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라 공작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소송법 제5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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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885 (1993.11.18 회신),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9)
- 원 제목
- 교부청구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