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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7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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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도 확정된다.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도 확정된다.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제시기가 포함되며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기.

회답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급의제시기도 포함됩니다.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50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9)
원 제목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확정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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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