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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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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523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3)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