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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납자에 대위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2.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등 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직접 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의 입증방법.
회답
1.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에 대위한다. 압류 전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하다.
2.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등 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직접 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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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14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67)
- 원 제목
-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사실의 입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