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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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연부연납 고지세액과 허가취소 후 일시 징수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각 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1차분에는 연부연납이자가 포함되고 2·3차분도 일시 징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연부연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992.11.30.이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어 2차·3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고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1차년부연납의 고지세액(년부연납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1992.11.30)이 경과한 날로부터, 년부연납 허가취소로 인한 2차.3차분의 년부연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고지세액(년부연납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고지세액과 허가취소로 일시 징수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점

회답

1차 연부연납 고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인 1992.11.30.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허가취소로 2차·3차분을 일시에 징수하는 고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6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42)
원 제목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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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