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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9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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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2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99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6)
원 제목
압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