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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조사 추징세액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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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의 납기 개시 전이거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인 상황이다. 납세자가 법정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아가 국세를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국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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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90 (<time datetime="1993-11-29">1993.11.29</time> 회신), "경정조사 추징세액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50)
- 원 제목
- 경정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