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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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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5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상속재산의 시가와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 시행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분할 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이 할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6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뜻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해당 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7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세액도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세액도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경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9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법인 등의 사용인도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3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미상장주식 등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75세 이상자의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9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1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2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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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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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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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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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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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액으로 법인설립 후 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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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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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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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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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3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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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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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통지인가요?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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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12.31. 대통령령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의 간주허가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채권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99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증여받은 후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사항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는 당해증여의 경위, 개발사업시행, 양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증여경위와 개발사업 시행 및 양도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