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1회신일 2010.05.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31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사망해 상속인이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종전 회신은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74, 2010. 05.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74, 2010. 05. 04

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 사망 시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인지 및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74, 2010. 05.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74, 2010. 05. 04

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1 (2010.05.31 회신),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86)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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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