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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자의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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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한다.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가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이다.
질의요지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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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4 (2010.05.04 회신), "75세 이상자의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0)
- 원 제목
-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