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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 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토지와 건물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 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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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3 (<time datetime="2010-05-07">2010.05.07</time> 회신), "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4)
- 원 제목
- 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