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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 그 후 남는 연부연납 잔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평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 잔액(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수납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같은 령 제75조 제2호 각목에 따라 평가한 수납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평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연부연납 잔액의 계산 및 평분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 잔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의 합계액에서 같은 령 제75조 제2호 각목에 따라 평가한 수납가액을 차감합니다.
물납 후 연부연납 잔액은 최초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평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호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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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48)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