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분할 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이 할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이다.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나누어 매년 이자상당액과 함께 상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지급금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상환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며, 고시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합니다.

원본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년 이자상당액과 함께 상환하면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time datetime="2010-06-30">2010.06.30</time> 회신), "5년 초과 장기미지급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92)
원 제목
장기미지급금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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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