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6회신일 2010.06.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8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의 의미.

2.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 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498 심판결정
    2022.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6 (2010.06.28 회신),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41)
원 제목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