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업승계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해당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8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 수증자는 가업승계 전에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했지만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수증자가 승계 전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54, 200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4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 후에도 상속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44)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